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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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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최종 가격 9월 30일 결정‧공시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451호와 공동주택 44.

주택 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8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9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061-742-9051)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 여수시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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