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납세자 지원책 ‘호응’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278
글씨크기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신청 6개월+6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신청 1년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한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