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 변경된 토지는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 관계자는 10일 “만약 6월말일까지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소유명의인 변경된 내용이 모두 무효 처리돼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서 발급 및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변경한 신청인들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확인서 1부, 토지대장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갖춰,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다. 시는 이와관련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여수시가 위촉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2개월)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061-690-28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