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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용도 면허 필요하다

  • 기자명 방길자 (cys2651@naver.com)
  •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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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청소년 등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됐다.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 전동킥보드 1인이며,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되어 이전의 3만원인 단순음주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올랐다.

존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부터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어린이는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이전의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가입 상품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운전자는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도 운전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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