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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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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밭진흥지역 기준)이 지급되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 경작농지(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 신청은 위반사항으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5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후 6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10월까지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 검증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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