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401
글씨크기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과태료…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읍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과 순회 지도점검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전격 시행에 앞서 현수막을 걸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 여수시가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 전격 시행에 앞서 현수막을 걸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