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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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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준 3만 5030호…4월 29일~5월 28일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국토부 산정 7만 1149호 공동주택가격도 이의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35030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1149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528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625일에 최종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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