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3만 5030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7만 1149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6월 25일에 최종가격을 조정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