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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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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기준 확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가 여수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은 10~2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597만6천 원이며, 지원기준 확대로 1인당 최소 15만7천 원에서 최대 51만4천 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61-659-4287)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 확대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신생아 양육비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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