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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의해 주세요!

  • 기자명 최설민 (musul@naver.com)
  •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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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가 두려워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또는 환경부)가 발령하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차, 가스차는 1등급에 해당하며, 경유 차량은 1~2등급은 없고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속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내 차는 몇 등급?

내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가능한데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콜센터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차대번호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1833-7435), 062-114 문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운행제한은 언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평일에만 단속).

운행제한 안내 방법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날, 전국 시·도지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재난문자로 저감조치 시행 전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은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와 필요 시 인력단속 병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운행제한에 걸린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현재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

무작정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2021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는데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두 배 많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90%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몇 가지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 지원 조건을 100%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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