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314
글씨크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조치

여수시가 2020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로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3500부를 제작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당초 430일에서 8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여수시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여수시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