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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의 불법 밤샘주차 사고위험 크다.

  • 기자명 방길자 (cys2651@naver.com)
  • 조회수 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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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들은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시내 여러 곳에서 대형차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적한 도로변에는 어김없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쓰레기수거차량 등이 무단으로 밤샘 주차되어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화물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당연히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고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조 별표에는 과징금 금액의 세부기준이 있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일반화물자동차(5톤 이상)20만 원, 개별화물차(1톤 초과~5톤 미만)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전세버스 등도 밤샘 주차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가 않다.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 특성 상 단속이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다 공무원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밤샘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신고대상이었던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불법 주정차에 대형차들의 불법 밤샘주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빈틈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병행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차 운전자들의 준법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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