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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사랑하듯 공원과 이웃도 아껴주세요

  • 기자명 방길자 (cys2651@naver.com)
  •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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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애견인의 시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공원이나 주택가 등 어느 곳을 다녀도 반려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덩달아 공원 잔디밭이나 길 가장자리 곳곳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반려견 주인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다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등의 안전 조치는 물론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도사견이나 맹견의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적발 시 7만원, 3회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목줄 미착용 시(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처음 적발시 20만원, 두번째는 50만원)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운영중이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며 몸높이가 40cm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따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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