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376
글씨크기

지난해 감면 시행 후 임대건수 43% 증가, 감면액 약 2,800만 원 달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1일부터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건수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한 1,192건으로, 임대료 감면액은 약 2,800만 원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료 문의 및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악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