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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사업시행자 지방세 감면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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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설 지원시설 취득세 재산세 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박람회 직접시설과 지원시설 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시 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지방세 감세정책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를 개정, 추진했다.
   감면 주요내용은 박람회 직접시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원시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50%를 감면한다.
   여수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례 시행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자본 투자 촉진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방세 상담을 통한 친 시장적 조세지원으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51)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무과 박태석 690-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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