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이 당초 6일에서 1주일 연장됨에 따라 읍‧면‧동주민센터 현장접수센터를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면서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 받았으나 특별피해업종임이 누락되어 최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신청(새희망자금.kr)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서류보완 신청도 오는 30일까지 현장접수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급 불가 통보 또는 서류보완 문자 안내를 받았거나, 200만 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 못하신 소상공인들은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