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기자명 수산경영과 (.)
  • 조회수 618
글씨크기

- 여수시, 14일부터 2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전남 여수시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 전지역에서 전남도,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여수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 및 여수시 자체적으로 전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문어,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김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 업소, 제수·선물용 지역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및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 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여수시는 합동지도단속에 앞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홍보원을 통해 재래시장 등 영세 취약지역에 원산지표시제도의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업소를 직접 방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 지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미표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해 수산물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및 물품을 방문·구매하지 않는 등 적극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 수산경영과 정중철 690-7042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