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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보조금 지원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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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구입 가능, 안전사고 예방 ‘기대’

 

 

여수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실 구매가액의 50~70%만 부담하면 낚시어선 구명뗏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으로 13인 이상 낚시어선 중 가장 흔한 9.77톤급 20인승 이상의 경우 개당 200 원이 넘는 구명뗏목을 2개씩 구비해야 하는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여수시는 지난 9월 추경에 25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10월 중 최종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접수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은 승선정원별로 13~19인승 50%, 20인승 40%, 21~22인승 30%를 차등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활동 지원과 어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6월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며, 여수시에는 178척이 등록되어 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구명뗏목)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의무화된 구명뗏목 설치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구명뗏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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