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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여수시에 감사패 전달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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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난 12일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58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협력해 추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최초로 지원의 물꼬를 터 준 여수시에 중소기업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권오봉 시장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공동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2일 여수시청을 방문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례 발의자인 송하진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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