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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1일까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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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1813필지‧‧‧이달 21일까지 읍면동,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

 

여수시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어 토지 특성이 변동된 토지에 한해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이다.

 

열람은 읍면동 주민 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전화(061-659-3361~4),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659-5913)로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여수시청
▲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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