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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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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21억여 원 부과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 가능(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

 

여수시가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21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7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만 원까지로 나뉜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세대주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납부기한과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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