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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기자명 임주영 (9176pp@naver.com)
  •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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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청년저축 계좌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20. 7. 1.(수) ~ 7. 17.(금)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기준으로 소득인정액(가구원 전체 소득+재산)이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 39세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어야 하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는 가구당 1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청년포함 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으로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해,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금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이며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인가구는 878,597원,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9원, 4인가구는 2,374,587원, 5인가구는 2,813,886원, 6인가구는 3,253,184원, 7인가구는 3,694,858원이 기준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이 매칭되며 1:3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를 총 3회(연1회)를 이수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국가공인 자격증) 총 1,440만원과 이자가 지원됩니다. 1,440만원은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저축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7.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가 가능합니다. 1.~6. 서류는 읍, 면,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근로활동 서류는 본인이 신청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로는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혹은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차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안내문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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