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 3596건, 1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ARS 전화 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금년부터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 (☎061-659-3538)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