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424
글씨크기

4만 3천여 건, 9억 3천여만 원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3천여 건, 9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148(2.7%)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3,203만원(3.5%)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 가까울수록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납세자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37)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