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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의 카드로 두가지 바우처서비스

  • 기자명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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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산모신생아․고운맘카드 통합

   출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카드 2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달부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운맘카드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가 통합돼 새로운 통합 ‘고운맘카드’가 발급된다.
   그동안 임산부는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산전 진찰이나 출산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출산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산모신생아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임신때에 발급받는 통합카드 고운맘카드를 사용해 산후조리서비스를 받는다.
   새로운 고운맘카드는 기존 고운맘카드에 산모신생아 바우처를 결제할 수 있도록 발급된다. 이용자가 기존 고운맘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발급받으며 임신․출산 진료서비스 잔여한도는 새로운 고운맘카드로 사용 가능하다.
   8월1일 이전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통합카드인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새로운 고운맘카드 신청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 경우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서비스는 시, 군, 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8월1일 이후 임신출산진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기 발급된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 카드의 통합을 통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임산부의 바우처카드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임산부에게 20만원 이내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비용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일반 재정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4인가구 월 195만6천원)인 저소득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서비스 제공한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8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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