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서민 건축신고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섬에 사는 주민들이 건축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능 여부, 절차 등을 문의하기위해 배를 타고 몇차례 시청과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도서민 건축신고 사전예약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섬 지역 주민들이 건축신고를 원할 경우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아 신청부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 후 담당 공무원과 설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신고 업무를 대행해 준다. 사전 예약접수는 1년 내내 받으며 현장 방문은 월 2회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 건축신고부서(690-2544, 25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