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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wjdwhdr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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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市 세정과로 문의‧신청

여수시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돕고자 T/F팀을 꾸리고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기업과 농축산 법인 등에게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혜택을 준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하반기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액 등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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