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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 교육 19일 개최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wjdwhdr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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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여수문화홀, 370여 명 참여…법령 설명, 손님 응대, 안전관리 등

여수시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수문화홀에서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 업종은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이다.

 

시는 이날 참석자에게 영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설명하고, 손님 친절응대와 안전관리 등을 교육한다. 참석자는 교육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화산업제공업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3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산업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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