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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wjdwhdr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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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4세 이하 여성이었던 연령 제한 폐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횟수 10회에서 17회로 증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난임부부 치료비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44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여성으로 이번에 확대된 내용은 7월 시술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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