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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344억 부과…전년比 10.9%↑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wjdwhdr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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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모바일,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가 201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6672, 344억여 원을 지난 5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로 숙박시설 신축, 여수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아파트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고,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 부과된다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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