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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기자명 방길자 (cys2651@naver.com)
  •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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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20091123099명에서 20131163241명으로 해마다 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수술을 거리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연령 : 60세 이상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보호1,2), 차상위계층

질환 :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 120만원(한쪽 무릎 기준, 양쪽 무릎 일경우 240 만원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접수기관 : 전국 시, , 구 보건소

2. 신청서 제출 : 보건소 - 재단

3. 심의 결과 통보 : 재단 - 대상자

4. 수술시행 : 여수애양병원 - 재단

문의 전화

061-640-8866 (여수애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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