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실타레 같은 복합체로서의 환경적 특징이 말해 주듯 우리는 교통안전.재난
안전.시설안전. 산업안전. 사고 안전. 치안 안전.보건식품안전.등 여러 안전
으로 부터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든 이러한 안전으로 부터 위협 받았던 경험이 한번 쯤은 있었을 것이다.
필자도 수년 전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덤프차량에서 뜅겨나온 주먹만한
돌이 앞 운전석 유리창에 박혀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과 비오는 날 비탈길
도로에 설치된 하수구 덮개는 물에 젖혀있어 미끄럼 판 역할 을 할 수 있기에
체중이 앞으로 실린 보행자에게는 치명적 일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상식
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시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에서 자살.교통사고 감염병 안전사고 에서 그
비율이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이때에 시민 안전 모니터 봉사단의 발 대식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도시 안전의 국제적 수준인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건강상태.환경 .자아
만족. 수입/ 풍요.주택. 일과 수입. 개인 안전. 교육/기술.시민와 참여지배구조
의 항목에서 OECD34개국과 비교 할때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시민 안전 지킴이로 발대식에서 강사로 나온 이태식박사는 국민의 안전 할 권리와아파트 배전반 안전장치 설치의 중요성(지진등 재난시 전기 공급 차단되어 승강기 운행이 차단됨) 과 안전의식 등을 여러 사례와 동영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송안수 여수지회장의 안전모니터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안전의 인문적 가치를논리적으로 강의 해주어 큰 갈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