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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기자명 방수윤 (suyun7762@naver.com)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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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미세먼지에 갇힌 이순신대교
미세먼지에 갇힌 이순신대교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해 외출이 꺼려지는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나쁨·매우 나쁨 수준이 예보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22일 오전6시부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여수는 `대기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다.

이날 여수에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노후 화력발전소(여수 호남화력)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7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수칙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기,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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