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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한 방에 날렸다.

  • 기자명 한선주 (dutnakstp@hanmail.net)
  • 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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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여수를 원한다면 ‘생활불편신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현수막 홍수는 없었다.

이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집 밖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현수막이 시야를 가렸다.

엊그제 본 영화 속 유행어가 저절로 튀어나온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던가, 한쪽 줄이 풀린 현수막이 찢겨 갈기처럼 펄럭였다.

그 줄을 다시 묶어 줘야 할지를 고민하며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몇 걸음 뗄 때 마다 원하지 않는 광고를 봐야 하니 이런 공해도 없다.

입춘이 지나자 부쩍 늘어난 현수막이 노랑, 빨강, 화려한 색깔로 경쟁하듯 주변 경관을 짓누른다.

아파트 매매, 입주, 상가 홍보는 물론 자동차 판매 등 다양한 내용이었는데, 며칠 뒤 새로운 현수막이 그 자리에 걸리곤 한다. 이런 것은 단발성 홍보를 노리는 게릴라 현수막이라 부르며 '내붙임 알바'도 있다고 한다. 광고대행업체가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인 장소와 시간에 부착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광고 생산자가 계속 불법 현수막을 양산하니, 단속하는 여수시 인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

불법 현수막은 건물 외벽이나 전봇대에 걸쳐 있기도 하고 가로수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려 그늘을 만들기도 한다.

▲ 도로변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에 걸린 불법현수막 (c)한선주
▲ 도로변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에 걸린 불법현수막 (c)한선주

 

광고 좀 하려는데 좀 봐주지 ......’

이제 막 개업해서 알리고 싶을 뿐인데 좀 넘어가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이도 있다.

횡단보도 앞에 걸린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까치발을 해야 했고, 줄 끊어진 현수막이 도로 위로 날아가 차량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도 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렸으니 이어질 사고는 끔찍하다.

작년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한 초등학생의 사고 소식도 있다. 신호등 옆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줄이 목을 감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키도 작고 어른과 달리 주의력 부족한 아이에게 불법 현수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물이다.

그런데 명절이나 선거철, 정치인들의 의례적 인사말이나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들은 허락된 게시대에 설치된 것일까?

▲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들  (c)한선주
▲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들 (c)한선주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시에서 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 설치는 불법이다.

여수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불법 자행은 효과는 크고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누군가의 이기적 광고를 위해 보행자운전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도 헤치는 불법 현수막.

방법이 없을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봤다.

현장 사진을 찍고 신고 위치와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신고가 되어 여수시로 연결된다. 사진 찍고 신고하는데 3분도 채 안 걸렸다. 처리 결과는 앱의 나의 민원메뉴에서 알 수 있는데,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답변 완료에 들어가면 처리 결과를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앱을 사용해보니 뿌듯함도 느꼈다.

 

▲  '생활불편신고' 앱 (c)한선주
▲ '생활불편신고' 앱 (c)한선주

도시는 한정된 행정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 미관이 유지되는게 아니다.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숨 쉬는 생명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더 쾌적한 관광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자.

 

여수시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 부과 기준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103130000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광고물(불법현수막), 쓰레기 방치 투기,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 행위, 자전거 불편, 도로, 건물 지점 번호판 훼손,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등 블편함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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