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 지역에 살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됐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26일부터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2008년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외 지역에 사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신규 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