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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없는 소 거래 도축 불가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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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부정 유통 방지위해 지도단속

   전남 여수시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의 경우, 거래나 도축이 금지되고 가공․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때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대행기관인 여수축산농협에 30일 이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때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여수축협은 출생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도서지역은 귀표장착을 90일 이내다.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쇠고기 이력 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같이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에(6626 + 무선인터넷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도축장, 등급 등 10여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둔갑등 부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 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된다.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해 국내 소 관련 사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690-2463), 여수축협(686-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김장열 69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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