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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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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토지특성 변동된 2215필지…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특성이 변동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총 2215필지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지가 적정여부 재조사와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조정을 거친 후 결과를 12월 28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토지특성이 변동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많은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월 31일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25만여 필지를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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