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년(2009년 6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공직선거법을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서인덕 사무국장을 초빙해 설명한다. 서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주제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홍보물 발행행위, 각종 행사 참석 기타 행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해설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사례위주의 교육, 질의·응답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함양시키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돼 꼭 준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