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의무’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99
글씨크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 관계없이 의무적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운행 땐 1년 이하의 징역 등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부는 물론 의무보험 만료일과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주차알림판을 시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차고 발생 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가입 후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 전, 폐차 시는 폐차말소등록 전까지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는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이며 체납할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와 과태료 등을 정확히 인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