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만939건에96억4천8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7억200만원(7.8%)이 증가했다. 차량별 과세분포는 승용 5만8천50대, 승합 3천822대, 화물 1만7천920대 등이다. 승용자동차가 전체 71.7%를 차지했으며 배기량이 중형인 1,600~2000cc미만 차량이 1만7천414대로 전체 승용자동차의 29.9%로 가장 많았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올해는 감면율이 지난해 33%에서 16%로 조정되고 2010년에는 CC당 세액이 승용차와 동일하게 된다. 여수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순수한 시세로 대기오염과 도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 수납기관에 자진 납부해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의문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2, 22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