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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시행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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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 각 단계별 정보 기록 관리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남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때 이동경로 추적을 통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말했다.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대행기관인 여수축산농협에 30일 이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여수축협은 출생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단 도서지역은 귀표장착이 90일 이내다.
   또한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안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터치스크린, 휴대폰에 6626입력 후 인터넷 접속키(네이트, 메직엔, ez-i)을 누르면 개체식별번호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매한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가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DNA 동일성검사를 통해 도축된 소 개체와 판매중인 쇠고기 동일 여부를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령에 의거, 위 사항을 위반할 때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690-2463), 여수축협(686-3900)으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김장열 69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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