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8월부터 카페서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65
글씨크기

7월말까지 매장 393곳 돌며 집중 홍보활동
8월부터 적발시 면적 등에 따라 5~200만원

여수시가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393곳을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