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는 세금으로 세액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의 10%다.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는 시 세정과(061-659-35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중 야간 세무상담소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면서 “세무서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