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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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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기준 3만4744호…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국토부 산정 6만7613호 공동주택가격도 이의신청

여수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3만4744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산정과 검증, 열람,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한 6만7613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시 세정과(061-659-3575)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해당 건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한편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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