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7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서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3300여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야간상담소를 운영해 근무시간 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지 못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는 마감일에 이용자가 몰려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납부대상 법인은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2016년 846억 원에서 2017년 1181억 원으로 39.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