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2018년 정기분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2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65건(1억7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3건(3100만원), 시유재산 93건(7200만원) 등 281건이다.
올해 부과액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지난해 대비 8.6% 증가했다.
정기분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1년 이상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등을 이용하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위택스 등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