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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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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민등록법 개정…다문화 불편 해소 취지
간단한 신고절차 거친 후 자유롭게 발급 가능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도 이달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은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마찬가지다.

다만 표기대상은 한국 국적의 세대주(세대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직계혈족에 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한국인과 혼인관계인 배우자라 할지라도 국적 취득이 없으면 등본 세대원란에 표기되지 않았다.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세대주, 세대원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이후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정부24)에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결혼이주여성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사항과 거주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국적취득 전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는 볼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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