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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운전 중 담배꽁초 무심코 버리면 과태료”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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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신고 건수 증가…3월 7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운전자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시 도시미화과로 통보된 차량운전자 담배꽁초 투기 건수는 7건이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차도로 버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수시의 경우도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깨끗한 도심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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