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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업 신체상해 보상보험 지원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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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보험료 10%만 내면 가입

   전남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및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9년도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9천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 관내 농업인과 임업인 7천230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1인당 보험료는 6만8천500원으로 국비와 여수시에서 70%인 4만7천950원을, 농협에서 20%를 부담하고, 농업인은 나머지 10%인 6천850원만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84세이하 농업 및 임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 만기이며 보장내용은 농작업 사망공제금 4천만원, 입원비 2만원, 농작업 재해치료비 150만원, 수술 공제비 1회당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경제 여건과 노령화에 따른 보험인식 부족으로 현재 계획인원 대비 19%만 가입한 실정”이라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입신청은 해당 지역농협, 축협,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황순석 690-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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