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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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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운행 관계없이 의무적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미가입 상태로 운행땐 벌금

여수시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운행 범칙금 처분 건수가 여수시 내에만 매년 5000여 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읍면동에 배부하는 등 미 가입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록 전, 폐차 시에는 폐차말소등록 전까지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 원이며 체납할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는 처벌이 더욱 무겁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시기와 과태료 등을 정확히 인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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