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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적취득 후 개명은 다문화가족센터로”

  • 기자명 아름다운 여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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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 연중 운영
허가절차 대행·10만원 상당 수수료 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편리하게 개명을 할 수 있다.

여수시는 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와 협조를 통해 복잡한 허가절차를 대행하고,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을 통해 성·본을 창설하고 개명을 한 결혼이민자는 42명에 이른다.

국적 취득 후 개명 신청을 원하는 센터(061-659-54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결혼이민자가 이 사업을 통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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